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,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, 발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식 / 고용노동부 장관] <br />안녕하십니까.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습니다. <br />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간 현장에서는 83만 7천개 영세・중소기업의 열악한 여건과부족한 준비 상황, 그리고 그 곳에서 일하는 800만 근로자의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도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여,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논의의 세가지 전제조건인 정부의 사과, 지원대책 마련을충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제단체도 2년 후에는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안타깝게도 현장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.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보니,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커녕,자신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중소업체 대표님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,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,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「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」을 최대한 신속하고,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바로 다음 주부터 약 3개월 동안 ‘산업안전 대진단’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. 사상 최초로 83만 7천개 50인 미만 기업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토록 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그 진단 결과와 기업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·교육·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전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・지원센터를 설치・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2518014330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